취득세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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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1주택 6억 이하1%0.1%0.2%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가액×2/3억−3)÷100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득세율의 1/100.2%
1주택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12%0.4%1.0%

일시적 2주택,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 등 시행령 제28조의2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그 밖의 취득 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주택 외 유상(토지·건물·오피스텔)4%0.4%0.2%
농지 유상3%0.2%0.2%
농지 유상(2년 이상 자경농민, 50% 경감)1.5%0.1%비과세
증여 등 무상3.5%0.3%0.2%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증여12%0.4%1.0%
상속(농지 외)·원시취득2.8%0.16%0.2%
상속 농지2.3%0.06%0.2%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0.8%0.16%비과세
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해당 세율 + 8%--

주택의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주요 감면(2026.10. 기준)

감면요건감면액
생애최초 주택 구입(지특법 제36조의3)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원 이하, 2028.12.31.까지200만원 한도(소형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출산·양육 주택(제36조의5)출산 전 1년~후 5년 내 취득,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500만원 한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제75조의5)무주택·1주택자, 3억원(수도권 외 12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25%(한도 75만원) + 조례 추가 25%(합산 150만원)
자경농민 농지(제6조)2년 이상 자경, 2026.12.31.까지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