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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 | (가액×2/3억−3)÷100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 취득세율의 1/10 | 0.2%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일시적 2주택,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 등 시행령 제28조의2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그 밖의 취득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주택 외 유상(토지·건물·오피스텔) | 4% | 0.4% | 0.2% |
| 농지 유상 | 3% | 0.2% | 0.2% |
| 농지 유상(2년 이상 자경농민, 50% 경감) | 1.5% | 0.1% | 비과세 |
| 증여 등 무상 | 3.5% | 0.3% | 0.2% |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증여 | 12% | 0.4% | 1.0% |
| 상속(농지 외)·원시취득 | 2.8% | 0.16% | 0.2% |
| 상속 농지 | 2.3% | 0.06% | 0.2% |
|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 0.8% | 0.16% | 비과세 |
| 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 | 해당 세율 + 8% | - | - |
주택의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주요 감면(2026.10. 기준)
| 감면 | 요건 | 감면액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지특법 제36조의3) | 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원 이하, 2028.12.31.까지 | 200만원 한도(소형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
| 출산·양육 주택(제36조의5) | 출산 전 1년~후 5년 내 취득,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 500만원 한도 |
| 인구감소지역 주택(제75조의5) | 무주택·1주택자, 3억원(수도권 외 12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 | 25%(한도 75만원) + 조례 추가 25%(합산 150만원) |
| 자경농민 농지(제6조) | 2년 이상 자경, 2026.12.31.까지 | 50% |
근거 법령·자료
-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사치성재산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증여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