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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인정 요건
- 대상: 무주택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제외), 은행별로 만 39세·44세 이하 등 연령 기준
-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거치 1년 이하) 분할상환
- 산식: 장래소득 = 현재소득과 대출기간 중 예상소득의 평균 → 현재소득 × (1 + 가산율)
-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과 DTI 산정에는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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