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국세청 고시 산정방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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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고시 제5조)

기준시가 = 연면적 × ㎡당 금액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상속·증여세만), 1,000원 미만 버림

구조지수와 잔가율 그룹

구조지수그룹
통나무조135I
목구조115I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110I
철근콘크리트조100I
석조100I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100I
라멘조100I
목조100II
ALC조100II
스틸하우스조100II
연와조95II
철골조95II
보강콘크리트조95II
보강블록조95II
시멘트벽돌조90II
와이어패널조90II
황토조90III
시멘트블록조90III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85II
조립식패널조80III
경량철골조79III
석회 및 흙벽돌조60III
돌담 및 토담조60III
철파이프조59IV
컨테이너건물59IV

경과연수별 잔가율(제10조)

그룹내용연수연상각률최종잔가율
I50년0.01810%
II40년0.022510%
III30년0.0310%
IV20년0.04510%

잔가율 = 1 − 연상각률 × (2026 − 신축연도), 최저 0.1. 리모델링 건물은 1 − (1 − 0.1) × (경과연수 − 0.3 × 리모델링 시점 경과연수) ÷ 내용연수.

위치지수(제9조)

부속토지 ㎡당 개별공시지가지수
20,000원 미만78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83
3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85
50,000원 이상 70,000원 미만86
7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87
100,000원 이상 130,000원 미만88
130,000원 이상 150,000원 미만89
150,000원 이상 180,000원 미만90
18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91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92
300,000원 이상 350,000원 미만93
35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94
500,000원 이상 650,000원 미만97
650,000원 이상 800,000원 미만100
8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102
1,000,000원 이상 1,200,000원 미만104
1,200,000원 이상 1,600,000원 미만106
1,6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108
2,000,000원 이상 2,500,000원 미만114
2,5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116
3,000,000원 이상 3,500,000원 미만118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미만120
4,000,000원 이상 4,500,000원 미만122
4,5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124
5,000,000원 이상 5,500,000원 미만126
5,500,000원 이상 6,000,000원 미만128
6,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130
7,000,000원 이상 8,000,000원 미만132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134
9,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137
10,000,000원 이상 15,000,000원 미만140
15,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143
2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미만146
2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149
30,000,000원 이상 35,000,000원 미만152
35,000,000원 이상 40,000,000원 미만155
4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미만158
4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161
50,000,000원 이상 55,000,000원 미만164
55,000,000원 이상 60,000,000원 미만167
60,000,000원 이상 65,000,000원 미만170
65,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173
70,000,000원 이상 75,000,000원 미만176
75,000,000원 이상 80,000,000원 미만179
80,000,000원 이상 182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제11조, 상속·증여세)

  • 지붕재료(구조지수 100 미만만): 슬래브·기와 등 100, 패널·유리·슬레이트(강판) 80, 함석·천막·초가 등 60
  • 최고층수(지하·옥탑 제외): 5층 이하 90, 6~10층 100, 11~15층 110, 16~20층 120, 21층 이상 130 / 연면적: 1천㎡ 미만 90 ~ 5만㎡ 이상 130 / 지능형건축물 1·2등급 120, 3·4등급 110 (해당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
  • 단독주택 연면적 264~331㎡ 120, 331㎡ 이상 140 / 공동주택 전용 149~215㎡ 130, 215㎡ 이상 140
  • 상가 1층 120, 2층 105, 5층 이하 건물 지하1층 80·지하2층 이하 70, 부속 주차장·기계실 등 80, 주택 부속건물 60 (가장 낮은 지수 하나)
  • 일부 개축 1회 110, 2회 이상 120 / 무벽건물 70~80·60 / 구조안전진단 B~E 등급 90~30, 철거대상 30·0

여러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과 정확한 적용 범위는 고시 원문 표와 국세청 해설서를 확인하세요(이 계산기는 합성 조정률을 직접 입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