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불러오는 중…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식(고시 제5조)
기준시가 = 연면적 × ㎡당 금액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상속·증여세만), 1,000원 미만 버림
구조지수와 잔가율 그룹
| 구조 | 지수 | 그룹 |
|---|---|---|
| 통나무조 | 135 | I |
| 목구조 | 115 | I |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0 | I |
| 철근콘크리트조 | 100 | I |
| 석조 | 100 | I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 100 | I |
| 라멘조 | 100 | I |
| 목조 | 100 | II |
| ALC조 | 100 | II |
| 스틸하우스조 | 100 | II |
| 연와조 | 95 | II |
| 철골조 | 95 | II |
| 보강콘크리트조 | 95 | II |
| 보강블록조 | 95 | II |
| 시멘트벽돌조 | 90 | II |
| 와이어패널조 | 90 | II |
| 황토조 | 90 | III |
| 시멘트블록조 | 90 | III |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 | 85 | II |
| 조립식패널조 | 80 | III |
| 경량철골조 | 79 | III |
| 석회 및 흙벽돌조 | 60 | III |
| 돌담 및 토담조 | 60 | III |
| 철파이프조 | 59 | IV |
| 컨테이너건물 | 59 | IV |
경과연수별 잔가율(제10조)
| 그룹 | 내용연수 | 연상각률 | 최종잔가율 |
|---|---|---|---|
| I | 50년 | 0.018 | 10% |
| II | 40년 | 0.0225 | 10% |
| III | 30년 | 0.03 | 10% |
| IV | 20년 | 0.045 | 10% |
잔가율 = 1 − 연상각률 × (2026 − 신축연도), 최저 0.1. 리모델링 건물은 1 − (1 − 0.1) × (경과연수 − 0.3 × 리모델링 시점 경과연수) ÷ 내용연수.
위치지수(제9조)
| 부속토지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 20,000원 미만 | 78 |
|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 | 83 |
| 3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85 |
| 50,000원 이상 70,000원 미만 | 86 |
| 7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87 |
| 100,000원 이상 130,000원 미만 | 88 |
| 130,000원 이상 150,000원 미만 | 89 |
| 150,000원 이상 180,000원 미만 | 90 |
| 18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91 |
|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 92 |
| 300,000원 이상 350,000원 미만 | 93 |
| 35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94 |
| 500,000원 이상 650,000원 미만 | 97 |
| 650,000원 이상 800,000원 미만 | 100 |
| 8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 102 |
| 1,000,000원 이상 1,200,000원 미만 | 104 |
| 1,200,000원 이상 1,600,000원 미만 | 106 |
| 1,6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 108 |
| 2,000,000원 이상 2,500,000원 미만 | 114 |
| 2,5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 116 |
| 3,000,000원 이상 3,500,000원 미만 | 118 |
|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미만 | 120 |
| 4,000,000원 이상 4,500,000원 미만 | 122 |
| 4,5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 124 |
| 5,000,000원 이상 5,500,000원 미만 | 126 |
| 5,500,000원 이상 6,000,000원 미만 | 128 |
| 6,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 130 |
| 7,000,000원 이상 8,000,000원 미만 | 132 |
|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 | 134 |
| 9,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 137 |
| 10,000,000원 이상 15,000,000원 미만 | 140 |
| 15,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 143 |
| 2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미만 | 146 |
| 2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 149 |
| 30,000,000원 이상 35,000,000원 미만 | 152 |
| 35,000,000원 이상 40,000,000원 미만 | 155 |
| 4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미만 | 158 |
| 4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 161 |
| 50,000,000원 이상 55,000,000원 미만 | 164 |
| 55,000,000원 이상 60,000,000원 미만 | 167 |
| 60,000,000원 이상 65,000,000원 미만 | 170 |
| 65,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 | 173 |
| 70,000,000원 이상 75,000,000원 미만 | 176 |
| 75,000,000원 이상 80,000,000원 미만 | 179 |
| 80,000,000원 이상 | 182 |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제11조, 상속·증여세)
- 지붕재료(구조지수 100 미만만): 슬래브·기와 등 100, 패널·유리·슬레이트(강판) 80, 함석·천막·초가 등 60
- 최고층수(지하·옥탑 제외): 5층 이하 90, 6~10층 100, 11~15층 110, 16~20층 120, 21층 이상 130 / 연면적: 1천㎡ 미만 90 ~ 5만㎡ 이상 130 / 지능형건축물 1·2등급 120, 3·4등급 110 (해당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
- 단독주택 연면적 264~331㎡ 120, 331㎡ 이상 140 / 공동주택 전용 149~215㎡ 130, 215㎡ 이상 140
- 상가 1층 120, 2층 105, 5층 이하 건물 지하1층 80·지하2층 이하 70, 부속 주차장·기계실 등 80, 주택 부속건물 60 (가장 낮은 지수 하나)
- 일부 개축 1회 110, 2회 이상 120 / 무벽건물 70~80·60 / 구조안전진단 B~E 등급 90~30, 철거대상 30·0
여러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과 정확한 적용 범위는 고시 원문 표와 국세청 해설서를 확인하세요(이 계산기는 합성 조정률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