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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3~2025 개시 사업연도 | 2026.1.1 이후 개시 |
|---|---|---|
| 2억원 이하 | 9% | 10% |
| 200억원 이하 | 19% | 20% |
|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2025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0억원 이하 19%, 2026년부터 20%를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위 세율의 1/10(1.0%~2.5%)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자산 | 세율 |
|---|---|
| 주택(부수토지 포함)·별장 | 20%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20% |
| 비사업용 토지 | 10% |
| 미등기 주택·비사업용 토지 | 40% |
토지등 양도소득 =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일반 법인세에 더해 내며, 법인지방소득세도 그 1/10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