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법인세)

법인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 토지등양도소득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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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2023~2025 개시 사업연도2026.1.1 이후 개시
2억원 이하9%10%
200억원 이하19%20%
3,000억원 이하21%22%
3,000억원 초과24%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2025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0억원 이하 19%, 2026년부터 20%를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위 세율의 1/10(1.0%~2.5%)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자산세율
주택(부수토지 포함)·별장20%
조합원입주권·분양권20%
비사업용 토지10%
미등기 주택·비사업용 토지40%

토지등 양도소득 =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일반 법인세에 더해 내며, 법인지방소득세도 그 1/10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