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석법

영업수익 기준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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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석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호)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수익임료 = (총수익 − 총비용) × 대상물건 귀속 비율 + 필요제경비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