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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정액법: 잔존가치 = 신축가 × [1 − (1 − 최종잔가율) × 경과연수 ÷ 내용연수]
- 정률법: 잔존가치 = 신축가 × (1 − 감가율)경과연수, 감가율 = 1 − 최종잔가율1/내용연수
- 내용연수가 지나면 신축가 × 최종잔가율로 봅니다.
참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내용연수 50·40·30·2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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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내용연수 50·40·30·2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