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잔존가치

경과연수에 따른 신축 대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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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정액법: 잔존가치 = 신축가 × [1 − (1 − 최종잔가율) × 경과연수 ÷ 내용연수]
  • 정률법: 잔존가치 = 신축가 × (1 − 감가율)경과연수, 감가율 = 1 − 최종잔가율1/내용연수
  • 내용연수가 지나면 신축가 × 최종잔가율로 봅니다.

참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내용연수 50·40·30·2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