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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계약서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기재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비과세: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이하, 금융기관 대출 증서 5천만원 이하(제6조). 금융기관 대출·법정 도급 계약서도 같은 세액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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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비과세: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이하, 금융기관 대출 증서 5천만원 이하(제6조). 금융기관 대출·법정 도급 계약서도 같은 세액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