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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목적 LTV(은행권, 2026.10 기준)
|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 수도권 | 비규제 지방 |
|---|---|---|---|
| 생애최초 | 70% | 70% | 80% |
| 무주택·1주택(처분조건부) | 40% | 70% | 70% |
| 1주택(추가 구입) | 0% | 0% | 60% |
| 2주택 이상 | 0% | 0% | 60%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금액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주비 대출은 6억원, 중도금 대출 제외).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65,000,000원 이하 | 55,000,000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45,000,000원 이하 | 48,000,000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0,000원 이하 | 28,000,000원 |
| 그 밖의 지역 | 75,000,000원 이하 | 25,000,000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3.2.21 시행). 담보권 설정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