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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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목적 LTV(은행권, 2026.10 기준)

구분규제지역비규제 수도권비규제 지방
생애최초70%70%80%
무주택·1주택(처분조건부)40%70%70%
1주택(추가 구입)0%0%60%
2주택 이상0%0%6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금액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주비 대출은 6억원, 중도금 대출 제외).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165,000,000원 이하55,000,000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45,000,000원 이하48,000,000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0,000원 이하28,000,000원
그 밖의 지역75,000,000원 이하25,000,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3.2.21 시행). 담보권 설정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