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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누진공제 60만원) | 0.7%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240만원) | 1.0%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600만원) | 2.0% (1,44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1,100만원) | 3.0% (3,94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3,600만원) | 4.0%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1억 180만원) | 5.0% (1억 8,340만원) |
| 일반 법인 | 2.7% | 5.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만 나이)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계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의 15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은 국회 통과 전이며,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2025·2026년분)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