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통합(재산세+종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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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분) 세율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 (누진공제 60만원)0.7% (60만원)
12억원 이하1.0% (240만원)1.0% (240만원)
25억원 이하1.3% (600만원)2.0% (1,440만원)
50억원 이하1.5% (1,100만원)3.0% (3,940만원)
94억원 이하2.0% (3,600만원)4.0% (8,940만원)
94억원 초과2.7% (1억 180만원)5.0% (1억 8,340만원)
일반 법인2.7%5.0%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만 나이)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합계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의 15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은 국회 통과 전이며,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2025·2026년분)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