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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 면적
- 비교표준지 선정: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 표준지
-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누적(없으면 생산자물가상승률)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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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