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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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간 계산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단,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나이 계산은 첫날을 넣습니다(제158조).
  • 주·월·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역)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주·월·년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세법상 신고기한

세목신고기한
증여세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9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취득세유상 60일, 무상(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 달 말일부터 6개월(국외 9개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