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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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23년 이후 양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위 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단기보유·특례 세율

구분1년 미만1~2년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토지·건물 등50%40%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
미등기 자산70%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일2주택3주택 이상
2022.5.10 ~ 2026.5.9 (보유 2년 이상)중과 한시 배제(기본세율·장특공 적용)
2026.5.10 이후기본세율 + 20%p기본세율 + 30%p
경과조치2026.5.9까지 계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2025.10.16 신규 지정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 시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9까지 허가 신청 시 5.10 이후 계약도 인정(2026.9.9, 신규 지정지역 11.9까지 양도)
세제개편안(정부안, 미확정)2027년 +5%p, 2028년 +10%p2027년 +10%p, 2028년 +15%p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표1(일반)표2 보유(1세대1주택)표2 거주(1세대1주택)
2년 이상(거주)--8%
3년 이상6%12%12%
4년 이상8%16%16%
5년 이상10%20%20%
6년 이상12%24%24%
7년 이상14%28%28%
8년 이상16%32%32%
9년 이상18%36%36%
10년 이상20%40%40%
15년 이상30%(1년당 2%p)40%40%

표2는 1세대1주택(12억 초과 고가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하며, 최대 80%입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