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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23년 이후 양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위 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단기보유·특례 세율
| 구분 | 1년 미만 | 1~2년 | 2년 이상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 토지·건물 등 | 50% | 40%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 | ||
| 미등기 자산 | 70% |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주택)
| 양도일 | 2주택 | 3주택 이상 |
|---|---|---|
| 2022.5.10 ~ 2026.5.9 (보유 2년 이상) | 중과 한시 배제(기본세율·장특공 적용) | |
| 2026.5.10 이후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 경과조치 | 2026.5.9까지 계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2025.10.16 신규 지정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 시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9까지 허가 신청 시 5.10 이후 계약도 인정(2026.9.9, 신규 지정지역 11.9까지 양도) | |
| 세제개편안(정부안, 미확정) | 2027년 +5%p, 2028년 +10%p | 2027년 +10%p, 2028년 +15%p |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표1(일반) | 표2 보유(1세대1주택) | 표2 거주(1세대1주택) |
|---|---|---|---|
| 2년 이상(거주) | - | -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 4년 이상 | 8% | 16% | 16% |
| 5년 이상 | 10% | 20% | 20% |
| 6년 이상 | 12% | 24% | 24% |
| 7년 이상 | 14% | 28% | 28% |
| 8년 이상 | 16% | 32% | 32% |
| 9년 이상 | 18% | 36% | 36% |
| 10년 이상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1년당 2%p) | 40% | 40% |
표2는 1세대1주택(12억 초과 고가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하며, 최대 80%입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