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건축 가능 면적과 비율

입력

불러오는 중…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시행령)

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범위
제1종전용주거지역50%50% ~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50% ~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100% ~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10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100% ~ 300%
준주거지역70%200% ~ 500%
중심상업지역90%200% ~ 1,500%
일반상업지역80%200% ~ 1,300%
근린상업지역70%200% ~ 900%
유통상업지역80%200% ~ 1,100%
전용공업지역70%150% ~ 300%
일반공업지역70%150% ~ 350%
준공업지역70%150% ~ 400%
보전녹지지역20%50% ~ 80%
생산녹지지역20%50% ~ 100%
자연녹지지역20%50% ~ 100%
보전관리지역20%50% ~ 80%
생산관리지역20%50% ~ 80%
계획관리지역40%50% ~ 100%
농림지역20%50% ~ 80%
자연환경보전지역20%50% ~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산업단지 등은 별도 기준(제84조 제4항 이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