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대·사업·근로 소득 등 합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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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근로소득공제(제47조, 한도 2천만원)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70%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 × 30%

총급여액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1.2억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1.2억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2억원) × 1/2, 최소 20만원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2025년 귀속부터)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62조)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① (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와 ②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중 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