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불러오는 중…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공제(제47조, 한도 2천만원)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70% |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 × 30%
| 총급여액 |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
| 1.2억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
| 1.2억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 − 1.2억원) × 1/2, 최소 20만원 |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2025년 귀속부터)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62조)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① (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와 ②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중 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