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임대료 이자

임대료 등 연체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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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구분이율근거
민사연 5%민법 제379조
상사연 6%상법 제54조
소송 제기 후(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