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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과 저감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보통 직전 최저가의 20% 또는 30%를 낮춥니다.
예) 감정가 1억원, 저감률 20%: 1회 유찰 8,000만원 → 2회 6,400만원 → 3회 5,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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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보통 직전 최저가의 20% 또는 30%를 낮춥니다.
예) 감정가 1억원, 저감률 20%: 1회 유찰 8,000만원 → 2회 6,400만원 → 3회 5,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