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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건물을 구분한 경우 그 금액(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 다른 법령에 따른 구분·철거 후 토지만 사용 시 예외)
-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감정가 비율,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
-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가, 그마저 없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끼리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
건물 공급가액 = 총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총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모의 건물가액에 1.1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