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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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이하0.04%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분 × 0.05%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분 × 0.06%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분 × 0.08%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분 × 0.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분 × 0.12%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입니다.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주택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 43~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