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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0.04% |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분 ×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분 ×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분 × 0.08%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분 ×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분 × 0.12% |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입니다.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주택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 43~45%)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