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망에 따른 상속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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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공제 요약

공제금액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2억원 + 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일괄공제5억원(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법정지분 한도, 최대 30억원), 최소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초과 시 20%(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원 한도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유산취득세 개편안

정부가 2025년 국회에 제출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전환안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