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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공제 요약
| 공제 | 금액 |
|---|---|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2억원 + 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
| 일괄공제 | 5억원(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법정지분 한도, 최대 30억원), 최소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초과 시 20%(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원 한도 |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유산취득세 개편안
정부가 2025년 국회에 제출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전환안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공과금·장례비·채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생략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