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능액

LTV·DSR을 함께 반영한 대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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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액 결정 구조

  1. LTV: 담보가치 × 지역·보유주택 수별 비율 − 선순위·방공제
  2. DSR: 연소득 × 40%(제2금융권 50%) 안에서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스트레스 금리 가산)의 연간 원리금이 들어가야 함
  3. 정책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6억원(시가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