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준공연도에 따른 재건축 가능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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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기준(조례 별표 1)

준공연도5층 이상4층 이하
1981년 이전20년20년
198222년21년
198324년22년
198426년23년
198528년24년
198630년25년
198730년26년
198830년27년
198930년28년
199030년29년
1991년 이후30년3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2026.5.18 시행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