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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10.19 시행)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위 표와 같은 값을 씁니다.
오피스텔·그 밖의 부동산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내
- 그 밖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