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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제15조)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건물 감정평가에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규칙 제15조).
- 정액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1 − (1 − 최종잔가율) × 경과연수 ÷ (경과연수 + 잔존연수)]
- 정률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최종잔가율경과연수 ÷ 전체 내용연수
- 관찰감가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1 − 관찰 감가율)
- 기능적·경제적 감가는 별도 금액으로 추가 공제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