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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구성
| 항목 | 기준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 |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 시가표준액 × 매입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즉시매도 할인율 |
| 인지세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별(주택 1억 이하 비과세,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마다 전자신청 1만원, 전자표준양식 1.5만원, 방문 1.8만원(상속 방문 2만원, 전자표준양식 1.7만원)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보수기준 기본보수 + 가산·대행 보수 + 부가세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8.1. 개정 금액입니다(이전: 방문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