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이자상환비율)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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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기준

구분기준
주택임대업(비규제지역)1.25배 이상
주택임대업(규제지역)1.5배 이상
비주택임대업(상가·오피스텔 등)1.5배 이상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미달 예외 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