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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증여자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추가) | 1억원(평생 통합) |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으면 합쳐서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