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지분

민법상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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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공동상속, 5할 가산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같은 촌수면 똑같이 나눕니다.

지분 예시

상속인지분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3/9, 자녀 각 2/9
배우자 + 부모배우자 3/7, 부모 각 2/7

유류분(민법 제1112조)

권리자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2024.4.25 위헌결정, 2024.9.20 삭제)

2026.3.17 시행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고, 유류분 반환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