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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 종류별 원리금 산정
| 종류 | DSR 원리금 산정 |
|---|---|
| 주택담보대출 | 분할상환: 실제 상환액 / 일시상환: 대출금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이주비 대출 | 원금 = 대출금 ÷ 25년, 이자 = 실제 이자 |
| 전세자금대출 | DSR 제외(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 2025.10.29~)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원금 = 대출금 ÷ 4년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실제 약정만기 / 그 외: 대출금 ÷ 5년 |
| 마이너스통장 | 원금 = 한도 ÷ 5년, 이자 = 한도 × 금리 |
|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상가·토지·오피스텔) | 원금 = 대출금 ÷ 8년 |
| 유가증권 담보대출 | 원금 = 대출금 ÷ 8년 |
| 기타 담보대출 | 원금 = 대출금 ÷ 10년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원금 = 대출금 ÷ 약정만기 |
| 할부·리스·학자금 등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적금 담보·보험계약 대출 | DSR 제외 |
| 정책서민금융·DSR 제외 대출 | DSR 제외(햇살론 등 서민금융, 소액 대출 등) |
이자는 실제 부담 이자(약정 금리)를 사용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로 봅니다.
스트레스 금리(2026년 하반기)
| 구분 | 변동형 | 혼합형(고정기간 비율 30%미만/30~50%/50~70%) | 주기형(같은 구간)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0% | 2.40% / 1.80% / 1.20% | 1.20% / 0.90% / 0.60% |
| 지방 주담대(2026.12.31까지) | 0.75% | 0.45% / 0.30% / 0.15% | 0.23% / 0.15% / 0.08% |
| 신용대출(합계 1억 초과)·기타대출 | 1.50% | 신용대출 고정 3~5년 0.90%, 5년 이상은 혼합·주기형 비율 적용 | |
고정기간 비율 70% 이상이거나 전 기간 고정금리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습니다. 고정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으로 봅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6월·12월에 다시 공시됩니다.
DSR 한도
-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 신규 대출만 아니라 보유 중인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 소득은 증빙소득이 원칙이고,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이나 신고소득(카드 사용액 등)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