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총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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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 종류별 원리금 산정

종류DSR 원리금 산정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실제 상환액 / 일시상환: 대출금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이주비 대출원금 = 대출금 ÷ 25년, 이자 = 실제 이자
전세자금대출DSR 제외(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 2025.10.29~)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원금 = 대출금 ÷ 4년
신용대출분할상환: 실제 약정만기 / 그 외: 대출금 ÷ 5년
마이너스통장원금 = 한도 ÷ 5년, 이자 = 한도 × 금리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상가·토지·오피스텔)원금 = 대출금 ÷ 8년
유가증권 담보대출원금 = 대출금 ÷ 8년
기타 담보대출원금 = 대출금 ÷ 10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원금 = 대출금 ÷ 약정만기
할부·리스·학자금 등 기타대출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적금 담보·보험계약 대출DSR 제외
정책서민금융·DSR 제외 대출DSR 제외(햇살론 등 서민금융, 소액 대출 등)

이자는 실제 부담 이자(약정 금리)를 사용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로 봅니다.

스트레스 금리(2026년 하반기)

구분변동형혼합형(고정기간 비율 30%미만/30~50%/50~70%)주기형(같은 구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0%2.40% / 1.80% / 1.20%1.20% / 0.90% / 0.60%
지방 주담대(2026.12.31까지)0.75%0.45% / 0.30% / 0.15%0.23% / 0.15% / 0.08%
신용대출(합계 1억 초과)·기타대출1.50%신용대출 고정 3~5년 0.90%, 5년 이상은 혼합·주기형 비율 적용

고정기간 비율 70% 이상이거나 전 기간 고정금리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습니다. 고정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으로 봅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6월·12월에 다시 공시됩니다.

DSR 한도

  •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 신규 대출만 아니라 보유 중인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 소득은 증빙소득이 원칙이고,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이나 신고소득(카드 사용액 등)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