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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영자금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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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영자금 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