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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면적 (면적 비교는 단가로 처리)
근거 법령·자료
법령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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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면적 (면적 비교는 단가로 처리)
법령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