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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표(HUG, 연)
| 보증금액 | 유형 | 부채비율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원 이하 | 아파트 | 0.097% | 0.117% | 0.137% |
| 기타 | 0.111% | 0.142% | 0.172% | |
| 1억~2억원 | 아파트 | 0.102% | 0.124% | 0.146% |
| 기타 | 0.117% | 0.151% | 0.184% | |
| 2억~5억원 | 아파트 | 0.107% | 0.131% | 0.154% |
| 기타 | 0.124% | 0.161% | 0.197% | |
| 5억원 초과 | 아파트 | 0.113% | 0.138% | 0.164% |
| 기타 | 0.132% | 0.172% | 0.211%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주택가격 × 90%).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보증료 10% 할증.
주택가격 = 공시가격 × 140%, 담보인정비율 90%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정하는 경우 140%를 곱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므로 결국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인정합니다(갱신보증도 2024.1.1. 신청분부터 9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