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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인 기준(현행, 2023.2.21.~)

지역보증금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을 넘지 못합니다. 판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 연혁

담보물권 설정일기준
1984-06-14 ~특별시·직할시 300만 / 기타 200만
1987-12-01 ~특별시·직할시 500만 / 기타 400만
1990-02-19 ~특별시·직할시 2,000만(700만) / 기타 1,500만(500만)
1995-10-19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3,000만(1,200만) / 기타 2,000만(800만)
2001-09-15 ~과밀억제권역 4,000만(1,600만) / 광역시 3,500만(1,400만) / 기타 3,000만(1,200만)
2008-08-21 ~과밀억제권역 6,000만(2,000만) / 광역시 5,000만(1,700만) / 기타 4,000만(1,400만)
2010-07-26 ~서울 7,500만(2,500만) / 과밀 6,500만(2,200만)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5,500만(1,900만) / 기타 4,000만(1,400만)
2014-01-01 ~서울 9,500만(3,200만) / 과밀 8,000만(2,700만)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6,000만(2,000만) / 기타 4,500만(1,500만)
2016-03-31 ~서울 1억(3,400만) / 과밀 8,000만(2,700만) / 광역시·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 6,000만(2,000만) / 기타 5,000만(1,700만)
2018-09-18 ~서울 1.1억(3,700만) / 과밀·세종·용인·화성 1억(3,400만) /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2,000만) / 기타 5,000만(1,700만)
2021-05-11 ~서울 1.5억(5,000만) / 과밀·세종·용인·화성·김포 1.3억(4,300만)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2,300만) / 기타 6,000만(2,000만)
2023-02-21 ~서울 1.65억(5,500만) / 과밀·세종·용인·화성·김포 1.45억(4,800만)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2,800만) / 기타 7,500만(2,500만)

상가 소액임차인 기준(환산보증금)

시행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그 밖한도
2002-11-01~4,500만(1,350만)3,900만(1,170만)3,000만(900만)2,500만(750만)1/3
2010-07-26~5,000만(1,500만)4,500만(1,350만)3,000만(900만)2,500만(750만)1/3
2014-01-01~6,500만(2,200만)5,500만(1,900만)3,800만(1,300만)3,000만(1,000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