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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공시가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 |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5% |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 ×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 |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2026년분)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분부터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2025·2026년)
| 구분 | 비율 |
|---|---|
| 주택(일반) | 60% |
| 1세대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 | 43% |
| 1세대1주택: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1세대1주택: 6억 초과(9억 초과 포함) | 45% |
| 토지·건축물 | 70% |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산정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종합합산 토지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분 × 0.3% |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분 × 0.5% | |
| 별도합산 토지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분 × 0.3%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 × 0.4% | |
| 분리과세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 |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4% | ||
| 그 밖의 토지 0.2% | ||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
| 시 지역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 ||
| 그 밖의 건축물 0.25% | ||
함께 부과: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