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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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공시가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5%3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
3억원 이하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5%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 × 0.4%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2026년분)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분부터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2025·2026년)

구분비율
주택(일반)60%
1세대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43%
1세대1주택: 3억 초과 6억 이하44%
1세대1주택: 6억 초과(9억 초과 포함)45%
토지·건축물70%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산정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율

구분과세표준세율
종합합산 토지5천만원 이하0.2%
1억원 이하10만원 + 5천만원 초과분 × 0.3%
1억원 초과25만원 + 1억원 초과분 × 0.5%
별도합산 토지2억원 이하0.2%
10억원 이하40만원 + 2억원 초과분 × 0.3%
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원 초과분 × 0.4%
분리과세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건축물골프장·고급오락장 4%
시 지역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그 밖의 건축물 0.25%

함께 부과: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분).